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내용

소득 기준 완화 


맞벌이 가구: 총소득 기준이 기존 3,800만 원 미만에서 4,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홑벌이 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유지됩니다.

단독 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유지됩니다.

재산 기준 확대 

재산 합계액: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,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지급액 감액: 재산 합계액이 1억 7,000만 원 이상 2억 4,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 


신청 대상 및 지급액 확대 


신청 대상 확대: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해 20만 가구가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
최대 지급액 상향: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.

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
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
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 

자동 신청 제도 확대 

전 연령 확대: 기존에는 65세 이상 등 고령층에게만 적용되던 자동 신청 제도가 신청 안내 대상인 모든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.

신청 동의: 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소득·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 


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(2025년 신청) 일정


상반기분 정기 신청 (근로소득자):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.

정기 신청 (근로·사업·종교인):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.

지급일: 2025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