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 절감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연납 할인 제도 활용
0 할인 내용: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되지만,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0 할인율 및 시기 (2025년 기준):
1월: 연세액의 5%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,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.
3월, 6월, 9월: 이 시기에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율이 낮아집니다. 예를 들어, 1월 납부 시 11개월분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약 4.57%의 할인이 적용됩니다.
0 신청 방법: 위택스(전국), 이택스(서울),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을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.
2. 친환경 차량 구매
0 전기차: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,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연간 13만 원(자동차세 10만 원 + 지방교육세 3만 원)의 정액 세금이 부과됩니다.
0 하이브리드차: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배기량이 낮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.6L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2.4L 가솔린 모델보다 자동차세가 훨씬 저렴합니다.
3. 차량 공동 명의 등록
0 보험료 절감: 운전 경력이 적은 운전자가 공동 명의로 등록하면, 경력이 많은 공동 명의자의 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.
0 주의 사항: 공동 명의는 차량의 법적 소유주를 두 명 이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, 지분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단, 공동 명의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4. 기타 감면 혜택
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:
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7급)는 본인 또는 일정 범위 내 공동명의로 등록 시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보훈보상대상자(상이등급 1~7급)는 보철용·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50% 감면받습니다.
장애인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0 승용차요일제:
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로,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5% 감면(지자체에 따라 상이)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.
0 참고: 세액 계산
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.
비영업용 승용차 (2025년 기준):
1000cc 이하: cc당 80원
1600cc 이하: cc당 140원
2500cc 이하: cc당 200원
2500cc 초과: cc당 240원
여기에 **지방교육세 30%**가 추가로 부과되며, 차령이 3년 이상일 경우 매년 5%씩 세금이 경감됩니다 (최대 50%).